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 입소하기를 원하는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자
가. 자의 입원 (법 제23조) |
입소절차 | 퇴소절차 | 입 · 퇴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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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 제출 → 정신과 전문의 진단 → 입원 → 본인에게 입원사유 등 통보 |
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 →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퇴원 → 본인의 퇴원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 1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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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법 제24조) |
입원절차 | 퇴원절차 | |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 제출 → 정신과 전문의 진단 → 입원 → 본인에게 입원사유 등 통보 |
입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 →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퇴원 → 본인의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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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군·구의 장에 의한 입원 (법 제25조) |
입원절차 | 퇴원절차 | 계속입원절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발견 →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정신과 전문 의에게 진단의뢰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 으로 하여금 자의 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 요청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 하다고 인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의뢰 →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 하다고 진단 → 3월 이내의 기간동안 국·공립병원 등에 입원 의뢰 → 정신질환 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입원사유 등 통보 | 퇴원가능 진단 → 즉시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에 퇴원 조치 결과 통보 |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 심판 위원회의 심사 → 당해인이 퇴원시 정신질환 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 → 3월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입원 가능(1회에 한 함)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 입원사유 등 통보 | |
라. 응급입원 (법 제26조) |
입원절차 | 퇴원절차 | 계속입원절차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발견 →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군·구의 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 의뢰 | 퇴원 가능 진단 또는 입원 후 72시간 경과 → 퇴원 |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군·구의 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월 401,000원 이하('16년)의 입소비용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