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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정신건강증진시설 접촉 면회 허용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관련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4.22.)호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286(2022.4.25.)호
다.道 건강증진식품과-7104(2022.4.26), 7129(2022.4.26.)호
라.논산시 보건위생과-8204(2022.4.26)호
마.논산시 보건위생과-9048(2022.5.9)호
2. 장기간 접촉면회 잠정중단(21.11~)에 따른 현장 민원 증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방역수칙 완화 필요에 의해 한시적 접촉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가.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회 가능하오니 대면접촉 면회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연령기준 |
미 확진자 |
기확진자 |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해제 후 3일 ~ 90일 내)
나. (기간) '22.4.30(토) ~ 5.22(일), 한시적 적용
다. (수칙) 면회객, 입소자, 한울빌리지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가 진행됩니다.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하여 진행합니다.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별도 공간에서 실시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께서는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회객께서는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음성일 경우 면회가 진행되오니 이에 대한 결과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합니다.
④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⑤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있는 경우 대면접촉 면회 불가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이에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면회객은 한울빌리지에서 예방접종력 확인, 입국 1일차 PCR음성확인서와 함께 면회 당일에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후 면회진행됩니다.
3. 한시적 접촉면회관련 문의사항 있을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1-735-09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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