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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유형
입소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또는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18세이상 만성정신장애인
필요서류
◎ 정신과 진단서 1통,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도장, 수급자 증명서(무료 입소자), 건강보험증(유료 입소자) 또는 의료급여중(무료 입소자), 반명함판 사진1매,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입소비용
◎ 무료입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유료입소 : 월481,000원(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입소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수탁료 관련규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의입소
◎ 입소대상 :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
◎ 입소절차 : 전문의 대면진단 ▷ 입소신청 ▷ 입소
◎ 입소연장 : 입소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소의사 확인
- 자의입소자 퇴소신청 시 지체없이 퇴소
동의입소
◎ 입소대상 : 정신질환자만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입소절차 : 전문의 대면진단, 본인의 의사 및 보호의무자 1인동의 ▷ 입소신청 ▷ 입소
◎ 입소연장 : 입소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소의사 확인
- 동의입소자 퇴소신청시 지체없이 퇴소(단,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 72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가능)
보호입소
◎ 입소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정신질환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입소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 부적합 시 72시간 이내 퇴소
- 1차 전문의 진단, 2인이상의 보호의무인 신청 ▷ 2주입소 ▷ 2주이내 2차 전문의 출장진단(국립병원) ▷ 2인 전문의 소견일치 시 입소유지(최장 3개월까지)
절차 ▷
- 1차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 2차 전문의 출장 진단(국립병원)
- 2인 전문의 일치 소견 시 입소유지(불일치 시 72시간 이내 퇴소)
입소문의
◎ ☎ 전화 : (041)-735-0921
◎ ☎ 팩스 : (041)-736-1921
◎ EMail : 735092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hanulvilag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