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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유형


입소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또는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18세이상 만성정신장애인


필요서류

정신과 진단서 1통,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도장, 수급자 증명서(무료 입소자), 건강보험증(유료 입소자) 또는 의료급여중(무료 입소자), 반명함판 사진1매,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입소비용

무료입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입소 : 월481,000원(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입소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수탁료 관련규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의입소

입소대상 :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
입소절차 : 전문의 대면진단 ▷ 입소신청 ▷ 입소
입소연장 : 입소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소의사 확인
- 자의입소자 퇴소신청 시 지체없이 퇴소


동의입소

입소대상 : 정신질환자만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소절차 : 전문의 대면진단, 본인의 의사 및 보호의무자 1인동의 ▷ 입소신청 ▷ 입소
입소연장 : 입소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소의사 확인

- 동의입소자 퇴소신청시 지체없이 퇴소(단,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 72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가능)


보호입소

입소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정신질환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입소절차 : 2인 전문의의 진단 일치

- 입소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 부적합 시 72시간 이내 퇴소
- 1차 전문의 진단, 2인이상의 보호의무인 신청 ▷ 2주입소 ▷ 2주이내 2차 전문의 출장진단(국립병원) ▷ 2인 전문의 소견일치 시 입소유지(최장 3개월까지)

입소연장 : 최초 입소 후 3개월 ▷ 3개월 ▷ 이후 6개월 주기

절차 ▷
- 1차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 2차 전문의 출장 진단(국립병원)
- 2인 전문의 일치 소견 시 입소유지(불일치 시 72시간 이내 퇴소)


입소문의

☎ 전화 : (041)-735-0921
☎ 팩스 : (041)-736-1921
EMail : 7350921@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ulvilage.or.kr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161

전화 : 041-735-0921 / 팩스: 041-73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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